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3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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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족 징수한 소득세와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의 세금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족 징수한 소득세와 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영수증에는 이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해당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교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소득세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하였다면, 과다공제로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와 소득세 부족징수분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39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허위 기부금영수증 공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5)
원 제목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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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