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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기술자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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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후 내국인 지위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면제기간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내국인 지위에서 받는 근로소득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었다. 면제기간 도중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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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65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외국인기술자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1)
- 원 제목
- 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대한민국국적 취득시 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