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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수익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이 기금 운용자금을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였다. 이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엔산하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이 동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얻는 경우, 당해 수익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수익은 유엔헌장 제105조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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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6 (1997.10.14 회신),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수익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6)
- 원 제목
-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운용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수익 발생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