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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는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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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는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와 내국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및 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와 내국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이를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차입한 후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할 때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은행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에 대출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나 내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40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는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1)
원 제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차입 후 역외금융계정에 대출시 이자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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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