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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한국에서 수행한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도급자나 상위 하도급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건축·건설 및 기계설비 공급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 A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아 한국에서 수행한다. 일본법인 C도 A로부터 관련 용역을 하도급받아 한국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제공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이 한국내에서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건축ㆍ건설, 기계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B)로부터 동 건축 등의 공급에 관련된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일본법인(A)가 한국내에서 기술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일본법인(B)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와 일본법인(A)로부터 건축 등에 관련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은 일본법인(C)가 한국내에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일본법인(A)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간 하도급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제공한 기술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일본법인 A가 일본법인 B로부터 건축 등의 설치·조립과 기타 작업에 관한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아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일본법인 C가 A로부터 관련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받아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61 (<time datetime="1997-09-01">1997.09.01</time> 회신), "일본법인 간 기술감리 하도급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28)
원 제목
일본법인과 기술감리용역을 하도급계약체결한 일본법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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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