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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구소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러시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결과의 원시적 권리를 보유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소는 특정화학물질 연구개발용역을 러시아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용역수행결과 소유권을 내국법인보유 조건의 연구개발비의지급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소로 하여금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한 원시적 권리(소유권)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동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동 연구소로 하여금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용역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수행의 결과에 대한 원시적 권리(소유권)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조건으로 동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한ㆍ러 조세협약 제7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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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러시아연구소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4)
- 원 제목
- 러시아연구소에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