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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인의 회계·자료처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9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법인의 회계·자료처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한ㆍ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법인의 회계·재무지원·자료처리 용역대가와 프로그램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는 한ㆍ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계열사만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인건비 등 개발비용 분담액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 회계, 재무지원, 재무시스템 지원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계열사의 요청 자료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계열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분담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각 계열사는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호주법인을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한 각 계열사만이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개발비용은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공급하는 회계·재무지원용역, 자료처리용역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의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회계, 재무지원용역, 재무시스템 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각 계열사는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호주법인을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전문인력의 인건비 등 개발비용을 분담하고 개발비용을 분담한 각 계열사만이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호주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프로그램개발비용은 한ㆍ호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9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3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호주법인의 회계·자료처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3)
원 제목
호주법인이 공급하는 회계, 재무지원용역 및 자료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