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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법인의 교통조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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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교통수요예측과 주차관리 보고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3개월 동안 기술적 성격의 연구·조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였다. 불란서법인은 교통수요예측과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불란서법인이 제공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대가는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 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경우
불란서법인이 국내에서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술적 성영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 적용역소득이므로 한ㆍ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이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 용역보고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기술적 성영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며,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 적용역소득이다. 따라서 한ㆍ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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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6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불란서법인의 교통조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1)
- 원 제목
- 불란서법인 교통수요예측, 주차관리용역보고서 제공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