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지식 보유자가 통상 제공하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영문 기업소개책자 검토·수정·디자인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통상 제공하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영문판 기업소개책자를 만들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과 미국법인으로부터 원고 검토·수정 및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는다. 해당 용역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다.

질의요지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ㆍ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문판 기업소개책자 제작 과정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검토·수정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다면, 한ㆍ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7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9)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문판 기업소개책자 제작관련 용역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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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