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 중 토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해 건설시공을 진행한다. 시공 중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토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전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 하는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시공 중 용지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8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3)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건축중에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