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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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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자경농민 양도감면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면제 받은 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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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8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9)
- 원 제목
-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양도감면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