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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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해당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거나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 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법인설립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당해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처분가액 및 현물출자자산가액은 전환전 기업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했는지는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2.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3.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법인설립일부터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처분가액과 현물출자자산가액은 전환 전 기업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4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5)
원 제목
양도가액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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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