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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면 자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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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군 복무나 취학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군 복무기간이나 별도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취학기간 중 아버지가 경작한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는 군 복무 또는 취학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하고, 자녀 소유 농지는 아버지가 경작하였다. 구체적인 대리경작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질의요지
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자)의 군 복무기간에 자(자) 소유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부)가 자(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좃여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군 복무 또는 취학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하는 동안 아버지가 자녀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자녀의 군 복무기간에 아버지가 자녀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와 자녀가 취학관계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는 대리경작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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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3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자녀 농지를 부모가 경작하면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92)
- 원 제목
- 子가 군입대, 학업의 이유로 父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子의 농지를 父가 경작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