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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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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 주식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해당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감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해당 법인이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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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10 (<time datetime="1997-11-18">1997.11.18</time> 회신), "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9)
- 원 제목
-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