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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밖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 밖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박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는 청산금과 관련하여 재개발구역 안팎의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박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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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0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재개발구역 밖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8)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는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