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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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한다.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경우이다. 아버지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자(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父)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자 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위 2의 ‘8년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명의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함.

2. 자녀 명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1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의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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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