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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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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경우의 자경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면제대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夫)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남편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로 보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부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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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7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배우자 농지를 남편만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2)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