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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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8년 경작기간의 통산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

정제 정리

질의

대를 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3 (<time datetime="1997-10-17">1997.10.17</time> 회신), "대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8)
원 제목
대(代)이어 상속받은 농지의 8년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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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