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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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1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신청 요건과 공동소유자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소유자 1인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도 인정된다. 총매입가액과 공동소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하고 것임.

2. 이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서로다른 2인 이사의 공동소유자의 경우로서 공동소유자중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입가액등이 표시되고 공동소유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적정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요건과 공동소유자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8조에 따른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자인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매입가액 등이 표시되고 공동소유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적정한 신청으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9 (<time datetime="1997-10-08">1997.10.08</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5)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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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