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영주권자로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주권자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2. 영주권자라도 실질적인 거주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8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영주권자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3)
원 제목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주자가 「8년자경농지」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