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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9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되고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50% 감면된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를 받은 매립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되고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50% 감면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매립지의 양도시기별 감면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1995.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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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4 (<time datetime="1997-09-24">1997.09.24</time> 회신),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0)
- 원 제목
-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