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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해당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 소득세가 70%(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93.12.31)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아니한다.
2.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70% 감면되며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재보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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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3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7)
- 원 제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