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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을 임대를 게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의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의 소유주가 사용하는 주택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간면규제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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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2 (<time datetime="1997-09-20">1997.09.20</time> 회신), "본인이 사용하는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6)
- 원 제목
- 거주자의 사용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