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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공장은 법인전환 감면상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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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정비공장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자동차 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1.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합니다.
2. 자동차 수선 및 정비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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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7 (<time datetime="1997-09-10">1997.09.10</time> 회신), "자동차 정비공장은 법인전환 감면상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62)
- 원 제목
- 자동차 정비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