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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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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사업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사업장의 제조업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 또는 특례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제조업 관련 부분만 정해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의 제조업과 건설업 중 제조업 관련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만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8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일부 사업만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9)
원 제목
사업장의 일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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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