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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미등록업자 공동건축 시 국민주택비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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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미등록업자 공동건축 시 국민주택비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각자 토지를 취득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축할 때 국민주택비율 계산을 묻는다.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공공시설용지의 사업자 구분이 불분명하면 총연면적 중 해당 사업자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건축만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을 건축한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요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공시설요지 등은 구분이 가능한 건축물의 총연면적에서 해다 사업자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사업자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각자 취득한 토지에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공동 건축한 경우 등록업자의 국민주택비율 계산방법.

회답

국민주택비율은 각자의 토지에서 해당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해당 사업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공시설용지 등은 구분 가능한 건축물의 총연면적에서 해당 사업자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을 그 사업자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4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등록·미등록업자 공동건축 시 국민주택비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52)
원 제목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미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 비율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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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