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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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 조사로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재지에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다. 다만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이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실상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상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경작했지만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지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08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주민등록 없이 8년 자경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9)
원 제목
거주지의 주소가 실제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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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