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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다. 관련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거주자가 계속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였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해당 농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119조 및 같은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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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2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1995년 말 전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8)
- 원 제목
- 1995. 12. 31 이전 양도한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감면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