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아니다.

법인전환 후 사업장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아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전환 후 사용하던 사업장 일부를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격운0,샌·론잇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 29조 제4향회긴촘랙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추징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 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사업장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1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5)
원 제목
법인전환후 공장의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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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