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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심은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토지에 잔디를 식재한 상태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해당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구15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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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2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잔디를 심은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3)
- 원 제목
-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