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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농지의 8년 자경 요건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의 통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이상이면 과세기간별로 3억한도 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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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0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수용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42)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