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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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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그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이 이전되면 과세되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으로 이전 특례가 적용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해당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뒤 설립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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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5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의 흡수합병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8)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후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