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중 사업자가 사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양도 후 지방 이전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지방공단 입주를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공단 입주를 추진하던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
회답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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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1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공장 이전 중 사업자가 사망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5)
- 원 제목
- 대도시 내에서 지방공단으로 입주추진중에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