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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모친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모친에게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모친에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1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의 면제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한다.
2. 증여받은 모친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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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3 (<time datetime="1997-11-03">1997.11.03</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모친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9)
- 원 제목
- 영농 1자녀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