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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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한 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가 면제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여러 자경농민에게 수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한 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가 면제 대상이다. 수증자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례 농지를 증여했다.

질의요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백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부칙 제11조를 적용할 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게 수차례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농지의 총합계면적을 기준으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을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4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여러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7)
원 제목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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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