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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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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와 그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59, 1992.09.29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어민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159 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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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2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4)
- 원 제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어민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