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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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와 그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부가22601-159, 1992.09.29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어민과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2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4)
원 제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어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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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