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기관을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업용선박의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기관을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선박 자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어민에게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을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선박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돈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어민에게 공급하는 총돈수 20톤미만의 어업용선박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별표 2]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선박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59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회신), "선박과 따로 산 엔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0)
원 제목
기관(엔진)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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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