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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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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와 직장의료보험카드의 사실 여부는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의 “인우보증서”및 “직장의료보험카드”는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서류 내용의 사실여부는 당해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를 위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여부.
회답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가입자가 개인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와 직장의료보험카드는 그러한 서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는 해당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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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8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3)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