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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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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생산이 주된 사업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하려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정요건과 양도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합니다.

토지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며, 밤나무단지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요건과 양도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7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2)
원 제목
임업조합이 밤나무단지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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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