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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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가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고시 전 양도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고시 전 양도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보건·문화시설에 사용할 토지를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보건 또는 문화시설 용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일부 토지는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에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93.12.31 현재 소급하여 15년 정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8항(95.12.29 법률 제5038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같은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는 것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고시전에 토지 등을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가 하더라도 그 토지 등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실시계획의 고시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의 보건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2. 93.12.31 현재 소급하여 15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종전 같은 법 제57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는다.

3. 사업실시계획 고시 전에 양도했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면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실시계획 고시 전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0)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에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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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