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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 법인전환에 사용한 경우 재평가자산 범위를 물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4,1,
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84,1,
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5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84년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토지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1984.1.1. 이후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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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5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4)
- 원 제목
- 75년도에 취득한 토지 등을 '84년도에 법인전환시 재평가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