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 개인 부동산 양도도 중소사업자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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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 개인 부동산 양도도 중소사업자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 소유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8.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8.12.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6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대표 개인 부동산 양도도 중소사업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3)
원 제목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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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