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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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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시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임대 도중 법인전환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법인전환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전환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법인전환 전후의 주택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주택임대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하며, 법인전환 전의 임대기간과 법인전환 후의 임대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820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0356 심판결정1995.09.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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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 (1997.01.16 회신), "법인전환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5)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