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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의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여행업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관광수입·지출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을 제시하고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받는다. 두 금액을 구분하여 받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과의 계약내용 및 관광수입ㆍ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조감법 제16조 제1항에서 게기하는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수입금액으로서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 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때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외국인 관광객과의 계약내용 및 관광수입·지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조감법 제16조 제1항의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관행상의 수입금액입니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하며,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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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5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여행업자의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4)
- 원 제목
- 일반여행업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시 외화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