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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늘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주업종 변경 등으로 종업원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을 변경했다.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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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396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늘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0)
- 원 제목
- 주업종의 변경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시 중소기업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