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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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증여로 추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양도로 본다.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유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소유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증여추정 여부.

회답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토지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4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5 (<time datetime="1997-05-27">1997.05.27</time> 회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토지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84)
원 제목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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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