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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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구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4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7)
원 제목
소득분류 잘못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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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