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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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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규정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사정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 신청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재산처분대금의 과세가액 산입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11조의3의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같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같은법 제26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면 재산처분대금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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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43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6)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소송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판결 후의 추가세액 및 가산세의 부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