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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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고, 질의와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의 관계.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에 따라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1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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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