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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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어 그 재산을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인 재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한 뒤 재판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비용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 후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이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제1항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6)
원 제목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상속세의 부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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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